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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도 사업내자격 신규참여 7개 중소기업 인증서 수여[2017.07.07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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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Date Created 22-09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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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07110916101690805.jpg201707110916441449432.jpg인력공단, 중소기업 직무능력 개발체계 구축 지원
- 2017년도 사업내자격 신규참여 7개 중소기업 인증서 수여

한국산업인력공단(이사장 박영범)은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, 서울 이브자리코디센터 4층 세미나실에서 '17년도 사업내 자격검정 신규참여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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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은 사업주가 재직중인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및 촉진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사업내 자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인증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200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.

❖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이란?
‣사업내 자격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검정개발비·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기업주도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촉진 및 기술향상 지원(지원근거 : 고용보험법 제31조, 시행령 제51조
* '00 ~ '17년 7월 현재 : 75개 기업(총 157종목, 중소기업 23개 40종목)

금번 신규로 선정된 기업 7개 모두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사업내 자격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이 높음을 확인 할 수 있다.

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업내 자격을 운영하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사업내 자격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관련 프로그램 개발비·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.
사업내 자격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였는데, 종전에 사업체별 인정 종목수가 많을수록, 종목별 시행횟수가 많을수록 높은 배점을 받는 지원금 심사기준에서 중소기업 및 신규기업을 1순위로 변경하고, 지급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.

또한, 중소기업의 경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, 사업내 자격 인정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 연수 등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.

공단 김시태 능력평가이사는 “사업내 자격검정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직무능력중심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업내 자격의 확산을 위해 공단이 적극 지원하겠다”며,

"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NCS기반 사업내 자격 도입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스스로 인적자원개발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쳐나가겠다"고 말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