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로움을 위한 혁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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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경영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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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4 조 【 윤리신고센터 】
- 임직원, 외부 고객은 다음을 알게 된 경우에 윤리신고센터에 신고 가능
- 1) 직무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 받음
- 2)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손해를 끼침
- 3)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청탁, 알선 등으로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
- 4) 기타 실천규정 위반
- 신고자는 내방 및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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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6 조 【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의 보호 】
- 윤리경영책임자는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를 익명처리
- 제보자 정보 보호
- 1) 제보자의 성명, 사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등 인적사항
- 2) 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신고관련 증거 또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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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0 조 【 입증책임 및 면책 】
-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입증책임은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에게 있음
- 당사 임직원이 부정한 행위 등을 했으나 윤리신고센터에 스스로 신고하였을 경우 징계가 감면될 수 있음